세금 징수실적 저조한 지자체 교부세 패널티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22 18:13 조회9,863회관련링크
본문
세금 징수실적 저조한 지자체 교부세 패널티
지방세 탈세차단-세무조사 대폭 강화
지방세 체납자·비과세.감면 수혜자 관리 강화
-행안부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 발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실적이 대외에 공개되고, 징수실적이 좋지 못한 지자체는 교부세 산정시 페널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전국 246개 지자체에 적극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세 징수율 증감 ▲체납액 축소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되는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인센티브 비율을 현재 2.6%에서 2012년 5%(5조원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방세 징수 강화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평균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만 공개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지자체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순위, 과오납 발생 현황 등을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및 체납액 일제정비 계획도 추진된다.
시·군·구별 세무조사반을 현재 1개반에서 2~3개반으로 확대·편성하고, 지방세 탈루은닉 중점조사대상 업체를 1만6000개에서 2만4000개로 확대한다.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합동으로 광역 세무조사반을 편성해 동일 시·도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재한 대규모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세청 및 유관기관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주식명세 등 국세 관련 과세정보를 지방세 정보와 공유하고, 취득세 미신고·과점주주 등에 대한 지방세 추징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500만원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징수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체납자의 부동산·금융계좌·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대여금고 등을 조회해 재산소유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공매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고급오락장·고급주택·별장·골프장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재산의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 국장 또는 과장급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지방세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5000만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등에 대해 사후 적정성 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 급여압류, 자동차 등록증 회수, 번호판 영치,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탈루은닉된 지방세원을 찾아내 세금을 받아낸 공무원과 이를 제보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치단체가 지방세원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2010년 8월 24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