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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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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8:16 조회11,8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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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보유한도(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도 3년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한도 초과분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단,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연도의 1.2배 이상일 것)까지 확대함.

▲장애인 인적공제 금액 산정과 종신정기금 평가에 사용되는 생존연수에 통계청장이 승인 고시하는 통계표의 성별 기대여명을 적용함.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이사를 다니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 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 등에 따른 2주택이 된 경우까지 확대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되, 당해 사유 종료시부터 1년 이내에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토록함.

▲대법원으로부터 상속 증여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조세일보


201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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