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공과금보다 국세 우선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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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8:16 조회10,3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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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지방세·공과금보다 국세 우선 징수
내년부터 지방세나 공과금 체납처분 및 국세 체납처분시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국세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 징수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기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에는 국세가 지방세나 공과금보다 우선 징수대상 임에도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 징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먼저 징수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한 조세심판원 불복청구 결정 후 다시 불복신청을 하는 일부 납세자들의 행동을 막기 위해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 청구를 막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개정안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납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 함.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최고상한액을 이원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50% 인하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5년이 아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기존에는 지방세나 공과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만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도록 함.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결정․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최초신고분 및 수정신고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허용됨을 명확히 함.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함.
▲기한 후 신고에 의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도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함.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결정․경정시 추가 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제13항의 가산세(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가산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 1억원(중소기업은 5천만원)이 적용되도록 함.
▲국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환급금으로 체납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충당적상시(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국세 불복절차에서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기존 변호사,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조세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 불복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단,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제기 가능함).
▲세무조사 대상자가 폐업자로서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조세일보
201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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