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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세무공무원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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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8 17:02 조회15,2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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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세무공무원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세무관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무상담까지 받아 세금신고를 했지만, 나중에 잘못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세금추징에 더해 가산세까지 내게 됐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일견 세무상담을 잘못한 세무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를 믿은 납세자는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세무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개인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세법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을 철썩 같이 믿고 세금신고 등을 했다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법이 세무공무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니, 억울해도 끝내는 납세자 개인이 책임을 모조리 떠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습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상대적으로 지식의 우위에 놓인 세무공무원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해, 납세자들로 하여금 모르는 것이 죄,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편한 현실인 것입니다.

□ "세무공무원이 문제없다고 했는데…"= 납세자 A씨는 지난 2007년 사망한 할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상속받았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본의 아니게 세대생략 상속을 받게된 것입니다.

A씨는 상속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6억원으로 계산해 상속재산공제 10억원을 적용,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언가 미심쩍었던지 A씨는 관할 세무서 접수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신고에 잘못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접수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서를 제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난해 문제가 터졌습니다.

관할세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한 세대가 생략된 상속의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78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A씨는 이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상속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적합성을 문의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가 손자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수담당 공무원의 신고서의 오류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소홀로 피해를 준 것"이라며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세청·조세심판원-"세무공무원 잘못 없다"= 국세청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접수담당 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 관할 세무서가 A씨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국세청과 A씨의 다툼은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심판원은 현행 법대로 이 문제에 접근, 국세청의 과세결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공제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를 했다는 것이 성실신고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과세관청 직원의 세무상담에 대한 안내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09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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