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稅개편돋보기]계부·계모 재산도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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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8 17:05 조회13,35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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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稅개편돋보기]계부·계모 재산도 증여세 공제
상속·증여세액 납부안해도 연부연납 신청 가능
상속·증여재산 중 유가증권 평가기관에 세무법인 추가
내년부터는 계부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관계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과세제도는 이에 뒤따르지 못해 불평등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계부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예외를 적용해 차별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17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과세제도의 미비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비안이 대거 포함됐다.
증여세 공제대상에 계부·계모를 포함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신청절차도 보완했다.
현행 세법에는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까지인 신고기한 내에서만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상속·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줬던 것을 내년부터는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 휴업 등에 따른 추정이익은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이 산정하도록 하고, 국·공채 등의 채권평가시에는 처분예상금액을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산정하도록 제한한 것을 각각 세무법인과 회계·세무법인을 산정기관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만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80% 이상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00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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