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세금상식]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8 17:07 조회9,690회

본문


[세금상식]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사를 치러야 한다.

이처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은게 현실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예 : 2009.9.11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은 2010.3.31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을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손쉽게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알아봤다.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는 방법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우측배너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클릭하거나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 삼성생명고객프라자에서 조회신청 접수를 하면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카드사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다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 접수 후 7일 경과후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된다.

조회대상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으로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다.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는 방법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며, 신청방법은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 조상 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돼 있으므로 언제든지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민원실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또 상속세를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해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 둬야한다.

그래야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못하거나,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9년 10월 1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43건 29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83 고액재산 취득 조기검증 시스템 가동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645
2011-02-22 10645
82 국세청, 부의 무상이전 시도 대재산가들에 철퇴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526
2011-02-22 10526
81 상속세는 대한민국 1.5%의 특권(?)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503
2011-02-22 10503
80 과세쟁점된 아버지의 사인(死因)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1784
2011-02-22 11784
79 법원 "700억 유산에 상속세 320억 합당"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710
2011-02-22 10710
78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상속세 538만원 납부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322
2011-02-22 10322
77 지난해 상속세수 3300억원 낸 5명은 누구?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5245
2011-02-22 15245
76 헌재, "보험금 상속에 상속세 부과 합헌"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3759
2011-02-22 13759
75 최근 상속 트렌드는 사망상속보다 사전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9827
2011-02-22 9827
74 [Why] 세금 신용카드로 어떻게 납부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5457
2011-02-22 15457
73 중소기업 가업상속하면 최대 100억원 공제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2019
2011-02-22 12019
72 서울 납세자가 상속세 61% 냈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585
2011-02-22 10585
71 [세금상식] 세금걱정 해야할 기간 5년? 10년? 15년?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181
2011-02-22 10181
70 [긴급점검-①] 유사매매사례 또 혼란속으로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4402
2011-02-22 14402
69 "유사매매가, 같은 단지라고 무조건 비교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2455
2011-02-18 12455
68 [절세테크] 상속재산 있다고 다 상속세 내는 것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0267
2011-02-18 10267
열람중 [세금상식]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은?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9691
2011-02-18 9691
66 [2009稅개편돋보기]계부·계모 재산도 증여세 공제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3351
2011-02-18 13351
65 유학 자녀 위해 해외 주택구입 시... 국세청에 신고 안했다간 큰코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4384
2011-02-18 14384
64 [불복이야기]“세무공무원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5210
2011-02-18 1521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