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 상속재산 있다고 다 상속세 내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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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8 17:11 조회10,2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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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테크] 상속재산 있다고 다 상속세 내는 것 아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건지 한번쯤은 고민에 빠진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중산층 상속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도 공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걱정이 된다면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상속세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 준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된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해 주고 있다.
■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게 좋다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병원비를 납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해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 공제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 하다.
■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를 잘 알아두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아야 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에는 ▲미지급이자 ▲보증채무 ▲연대채무 ▲임대보증금 등이 있다.
미지급이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된다.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연대채무는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가 사망했다면
이런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며,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된다.
하지만,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은 공제할 수 없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내(상속개시일 2009.9.24, 신고기한 2010.6.30)에 해야하며 장례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해 사업상 확인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200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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