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세금걱정 해야할 기간 5년? 10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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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6:46 조회10,1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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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걱정 해야할 기간 5년? 10년? 15년?
최근 부동산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올린 H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으로 다량 소유한 알부자로 통한다.
그런 그가 최근 밤잠을 설쳐가며 갑작스런 고민에 빠졌는데, 다름 아닌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6년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땅을 팔아 넘긴 것이 문제가 됐는데, 특히 H씨는 왜 6년 전의 일이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평소 상식으로는 세금 낼 일이 있더라도 5년만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다.
6년전의 일 때문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배경에 의문을 품은 H씨는 당장 국세청에 항의를 해봤지만, 돌아온 답은 "법에 따라 당연히 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세법에는 H씨가 알고 있던 상식처럼 일정한 기간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H씨는 너무 일부만 알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맞지만 세목별로, 상황별로 그 기간이 달라진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이며, 특히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더 늘어나 15년이 된다.
다른 세목 역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H씨의 생각과 같이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7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난다.
H씨는 미등기 전매라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했기 때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받아 6년전의 세금도 당연히 내야하는 것.
이밖에 더 특수한 경우도 있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50억원이 넘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를 파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평생동안 과세할 수 있는 셈이다.
제3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거나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도 없이 취득한 경우, 해외의 재산을 상속 취득한 경우, 유가증권이나 서화·골동품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세청이 알게된 1년 이내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결정 및 판결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도움 : 국세청>
200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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