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세금 신용카드로 어떻게 납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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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6:56 조회15,4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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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세금 신용카드로 어떻게 납부할까?
올해부터 개인과 법인 모두 모든 국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개인납세자에 한해 200만원까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에 대해서만 시행돼 왔으나, 신용카드 납부대상자와 납부한도 등이 확대됐다.
또한 납부대행수수료(이하 납부수수료)도 지난해까지 1.5%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1.2%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2008년 10월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26만7000여건에 대해 2278억원의 세금이 납부됐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국세를 어떻게 납부할까?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납세자가 전국 어느 세무서나 직접 방문,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국세납부대행기관 금융결제원, www.cardrotax.or.kr)을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한 후 고지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클릭,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지납부를 선택하면 납부해야 할 세목·세액 등이 자동 조회되지만, 자진납부는 세목·세액 등을 직접 입력한 후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결제할 때 납부수수료도 함께 결제된다. 예컨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이라면 납부수수료(납부세액의 1.2%) 6만원도 같이 결제돼 실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6만원이 된다.
신용카드로 세금이 결제되면, 금융결제원은 해당 카드사에 결제대금(국세+수수료) 승인요청을 하게 된다. 카드사는 승인된 결제대금을 2일 이내에 국고수납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으로 입금하고, 금융결제원에 건당 4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즉, 납세자가 500만원의 세금에 대해 납부수수료를 포함해 506만원을 결제하면 납부수수료 6만원은 카드사의 몫으로 떨어지는데, 카드사는 이중 400원을 금융결제원에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
이후 납세자는 카드명세서에 적시된 국세와 납부수수료에 대한 결제대금을 입금하면 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현금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납세자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 비용부담이 현금납부보다 크다는 단점이 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는 지방세액을 일정기간 지난 후(서울시 다음달 13일) 지자체 금고(국세의 경우 한국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대신 지방세 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도 지방세처럼 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수납된 국세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한다는 현행 국고금관리법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수는 없지만, 추후 카드사들과 국세 카드납부금액에 대해 무이자 할부(결제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이자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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