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쟁점된 아버지의 사인(死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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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7:53 조회11,7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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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쟁점된 아버지의 사인(死因)
납세자 A씨의 아버지(이하 B씨)는 1928년 출생, 22세의 나이에 소위로 임관, 6.25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전에도 참전한(1년) B씨는 1973년 예편한 이후 고엽제로 인한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1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상이등급 7급)로 분류되어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결국 2008년 4월 사망했습니다.
B씨의 남은 재산(상속재산) 15억원 가량은 A씨에게 상속됐고 A씨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에 대한 상속세 1억7000만원 가량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관할 세무서가 상속세 조사를 진행한 뒤 일부 상속재산 과소평가(부동산), 보험금 누락 등으로 7100만원 가량이 미신고 됐다는 점을 발견하고 재차 2300만원 가량의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하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A씨는 아예 "상속세를 한 푼도 과세해서는 안 된다"며 관할 세무서를 압박(?)했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꿈쩍도 하지 않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상속세 비과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액의 상속세를 두고 A씨와 관할 세무서간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벌어졌을까요.
□ 과세쟁점이 된 아버지의 사인(死因)= 현행 상속증여세법 11조는 전사자(戰死者)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 A씨는 상속세 신고시 이 같은 규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1억7000만원 가량의 상속세를 내겠다고 관할 세무서에 자진해 신고했으니 말입니다.
A씨는 "아버지(피상속인)는 지난 2001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분류되어 상이등급 7급자로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망 직전에는 3급으로 승급받았고 현행 고엽제환자지원법상 명시된 질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세 비과세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B씨의 직접적인 사인(死因)을 골수부전으로 기록했지만 선행사인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비호지킨성림프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현행 법은 전쟁 등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B씨처럼 우리나라 평균 남성 사망연령인 75세를 초과한 80세의 고령에 사망한 것을 참전에 따른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B씨의 상속재산가액(부동산) 중 70%가 베트남전 참전 이후 십 수년이 흐른 뒤 취득됐다는 점은 B씨가 참전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했다는 반증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심판원, "상속세 부과 결정 정당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원인을 놓고 벌어졌던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다툼은 세무당국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심판원은 상속세 부과결정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B씨와 같이 80세에 사망한 것을 참전에 따른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고엽제후유증 결정기준이 되는 비호지킨임파선암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뿐만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나는 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의 피상속인(B씨)이 현행 법에 규정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0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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