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의 무상이전 시도 대재산가들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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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7:59 조회10,5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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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의 무상이전 시도 대재산가들에 철퇴
"법인 정기세무조사때 사주 변칙 상속·증여행위 정밀조사"
"상속·증여세 회피 변칙 상속·증여행위 조사 지속적 강화"
지난 2007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K씨.
서울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K씨는 자신이 사망한 이후 자녀들에게로 돌아가는 재산의 몫을 키우기 위해 장기플랜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1999년 자녀와 사위 등 4명의 명의(차명예금)로 80억원을 은행에 분산, 예치해 놓는 한편 예금의 일부인 38억원을 활용해 이들에게 빌딩을 사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K씨 사망이후 자녀와 사위는 은행에 남겨져 있던 예금 42억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당연히 상속세도 내지 않고 말이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이들은 증여세 14억원, 상속세 18억원 등 거액의 세금을 두들겨 맞고 말았다.
이처럼 차명예금 등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거액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넘기고 상속세, 증여세 등을 빼먹은 거부(巨富)들이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하는 등 철퇴를 맞았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일부 대재산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사실을 은폐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차명예금과 주식 명의신탁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를 적발,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 사주일가들이 기업자금을 유용해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한 뒤 법인세 및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경우와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을 발견해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일부 기업 사주일가는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9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동생 등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법인세 및 증여세를 탈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주식.예금.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수집·분석해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이어 "또한 법인세 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시에도 기업체 사주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정밀조사해 세금없는 부의 세습이 없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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