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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산세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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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8:14 조회11,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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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


중기 가산세 한도 대폭 완화…1억원→5000만원
양도, 상속·증여세 가산세 면제사유 신설
자료상 거래 가산세 부담 늘어난다

내년부터 현행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한도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등 이원화 된다.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산세 한도제도란 고의성 없는 단순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가산세(ex :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등)의 경우 위반정도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일정한 한도(1억원)를 설정해 놓은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단순 납세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에 대한 한도는 현행 유지된다.

예를 들어 특정 중소기업이 납세협력의무를 위반 1억300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재는 1억원을 토해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5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발행내역, 생명보험·퇴직금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한도를 1억원으로(중소기업 5000만원) 설정했다. 현재는 가산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도 미제출·누락금액의 2%에서 0.2%로 대폭 인하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결정·경정시 추가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면제사유 신설)키로 했다. 이는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인 일반 납세자들의 관행을 고려한 조치.

재정부는 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할 경우(기한 후 신고)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감면됐다. 여기에 더해 1개월∼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방안(단,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이 추가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방법도 개선된다.

재정부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 전일까지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 패널티는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가공 및 위장계산서를 수수할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2%로 강화되고, 부실기재 된 불성실계산서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와 중복부과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 뿐 아니라,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0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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