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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계약은 부모, 산건 아들만…'공짜 집' 대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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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5-22 09:12 조회2,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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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얻은 전세 주택에 수년간 무상으로 거주한 아들에게 증여세를 매긴 국세청의 처분을 두고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라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던 A씨 가족(배우자, 자녀 2명). 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은 2010년 12월에 이루어졌고, 당시 전세보증금은 3억을 넘겼다. 2018년 9월까지 거주했으며, 전세금은 9억원대로 뛰었다. 이 돈은 A씨의 어머니가 대신 내준 것이었고, 전세 계약자 명의도 A씨의 어머니였다. 이후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전셋집을 구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가족 간 금전거래가 빈번해졌고, 국세청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도 검증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처분청)은 A씨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은 그의 어머니가 부담했다는 사실을 두고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12월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러한 처분에 A씨는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단순히 아파트에서 거주했을 뿐, 부모와 금전대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부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실질은 금전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증여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증여로 처분한 이 건은 위법하다"고 했다.
 
세법에 따르면 부모 집이라고 해도 자녀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살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된다. 금전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빌린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과세한다. 10억원이라면 ①해당 금액에 적정이자율(2016년 3월 20일 이전은 8.5%)인 연 4.6%를 곱한 4600만원이 증여금액이 되고 ②2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땐 총 증여금액은 9200만원이 되는 구조다. 다만, 가족간 증여세 걱정 없이 금전무상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있다(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면 처분청은 "부모는 해당 아파트에 전혀 거주하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만을 대신 지급했다"며 "이는 청구인들이 부담할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무상으로 대출해 준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맞섰다. 이어 "부동산 무상 사용이라는 청구주장은 해당 아파트가 부모의 소유가 아닐뿐더러,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자체가 유효한 이상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처분청과 다르지 않았다(기각).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거주할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전세계약 체결·전세보증금 지급은 특수관계인이 대신 이행했다"며 "이는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금전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서3135]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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