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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료.. 증여세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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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7-20 10:42 조회2,4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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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에게는 몸과 마음은 이미 다 큰 성인이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딸이 하나 있다. 독립하지 못하고 서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자신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딸을 보면 한숨이 절로 쉬어지지만, 그래도 하나 밖에 없는 딸. 매달 용돈은 물론, 보험료까지 내주며 딸이 낙담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문득 보험료 대납이 세금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마 이상의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보험료 대납도 어떻게 보면 증여와 마찬가지 구조라고 생각됐기 때문. 궁금함을 참지 못한 A씨는 즉시 국세상담센터에 인터넷상담을 요청했다.
 
Q. 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일 때, 부모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낸다면 어느 정도 규모부터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만약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자녀로 했는데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울러 월급이나 지출에 비해 납부하는 보험료가 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만기보험금 지급일이 증여일.. 당연히 증여세 내야"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상증세법 제34조에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만기보험금 지급일)을 증여일로 해 일정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서 국세청이 말한 일정 금액은 ①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 납부한 경우 포함)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②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등이다.
 
국세청은 이어 "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일 때, 부모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줬을 때, 만기보험금 지급시 보험금상당액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하게 자녀가 가입했는데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②에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만기보험금 지급시 보험금상당액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급이나 지출에 비해 납부하는 보험료가 클 때도 마찬가지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②에 해당된다면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참고법령 및 예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조세일보] 이현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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