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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부세 개정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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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4:57 조회11,2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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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부세 개정 험로 예고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의 위헌상태를 시정할 책임은 국회로 넘어왔다.

무엇보다 위헌 결정을 받은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과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2일 종부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이 정부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정부안이 종부세 근간을 해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개정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시각차는 한나라당이 핵심 쟁점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판정이 내려져 사실상 종부세가 무력화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 쟁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와 종부세의 합헌성이 재확인됐다며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과세기준 = 현행 종부세 법안은 세대별 합산으로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개정안은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세대별 합산과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과세기준은 현행법 기준으로도 12억원으로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가정에서 부부가 주택을 6억원씩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을 얼마로 정할지가 국회 논의 과정의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안대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이 18억원 주택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경우 종부세가 무력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내부 논의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현행대로 6억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만 과세기준을 6억원 아래로 낮출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부세 회피를 위해 세대원간 명의이전, 지분나누기 등 불법.편법 증여가 극성을 부릴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국회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다.

◇세율인하 = 정부가 제출한 안은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건 쟁점이 아니다"고 언급, 정부안대로 추진하는데 방점을 뒀다.

하지만 이용섭 의원은 "세율을 내리는 것은 안되고 현행법(1~3%)대로 해야 한다"고 이견을 보였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내용은 상이하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1주택라도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반면 정부 개정안은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보완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론을 채택하진 못해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60세 이상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상속.증여.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해둔 상태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장기보유를 판단할 구체적 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아 어느 정도 보유기간을 장기로 볼지도 정치권의 몫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다.


2008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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