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헌재 "재산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 내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7 14:59 조회10,373회

본문


헌재 "재산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 내야"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계약관계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구 상속세법에서 상속인의 범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정위헌은 해당 법률이 전면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박씨 가족은 1993년 11월에 사망한 선친으로부터 54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상속을 포기해 납세 의무에서 벗어났다.

과세당국은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은 포기한 자녀에 대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만 11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박씨는 그러나 상속인의 범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구 상속세법 제18조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여ㆍ상속받은 유산 전체를 상속 재산으로 보고 누진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재산 증여자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 상속인의 세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헌재는 "상속 포기자를 납세자에 포함하지 않고 증여 재산을 과세액수에 포함한다면 상속 포기자의 증여 재산에 대한 과세 부담이 상속 승인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평과세에 어긋나고 누진되는 세액만큼 상속인의 세 부담이 늘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밖에 박씨가 "상속재산에 대해 불성실 신고ㆍ납부한 사람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은 청구인의 사유가 정당한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한편 국회는 199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부 의무자인 `상속인 범위에 포함시켰다.


2008년 12월 3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43건 30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3 분납→분할납부, "법 쉽게 바꾼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0125
2011-02-18 10125
62 부모재산 담보로 대출, "증여세 내세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3843
2011-02-18 13843
61 [절세테크] 피상속인의 생전 병원비 5천만원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9398
2011-02-18 9398
60 [절세테크]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등기 이전에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2131
2011-02-18 12131
59 [불복이야기] 상속세 결정의 후진성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9577
2011-02-18 9577
58 부부간 분양권 증여 ‘다목적 절세 카드’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0955
2011-02-18 10955
57 국세청, 상증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3.4%로↓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2717
2011-02-18 12717
56 "상속·증여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9556
2011-02-18 9556
55 [세금상식] 재건축입주권은 납세담보로 "인정 못해"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2643
2011-02-18 12643
54 "치료비.생활비 일시지급시 증여세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526
2011-02-17 10526
53 상속·증여의 택스플래닝 플로우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903
2011-02-17 9903
52 병원장들이 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궁금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4472
2011-02-17 14472
51 윤증현,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상속세율 인하 필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1698
2011-02-17 11698
50 [세무상담] 상속·증여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960
2011-02-17 9960
49 재정부 "상속세 인하 법안 재추진하겠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4619
2011-02-17 14619
48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상속·증여세율 인하 무산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800
2011-02-17 10800
47 대학에 210억원 기부해 증여세 140억 물게된 황필상씨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169
2011-02-17 10169
46 상속세 납부세액 없더라도 슬기롭게 신고하자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3489
2011-02-17 13489
열람중 헌재 "재산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 내야"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374
2011-02-17 10374
44 국회, 종부세 개정 험로 예고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1242
2011-02-17 1124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