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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세액 없더라도 슬기롭게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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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5:00 조회13,4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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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세액 없더라도 슬기롭게 신고하자


현행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그것은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와 5억원의 일괄공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조사에 의하면 2006년도 사망자수는 242,266명이고, 그 중에서 2006년에 상속세 신고를 한 인원은 국세통계에서 2,354명으로 확인되어 사망자의 1%도 되지 않는 인원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면 부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상속세 신고서의 작성방법이 어려워 대부분 상속인 스스로 작성할 수 없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하여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추후에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2006년도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되어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한 가액과 중개업소의 수수료 등의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 경우에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과세방식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과세방법은 상속시점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추후 양도시점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기본세율(10~36%)이 적용되지만 1세대2주택의 경우에는 50%, 1세대3주택은 60%,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면 60%로 과세된다.

그런데 50% 또는 60%의 세율로 중과세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명목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상속재산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여기에다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까지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엄청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현행 상속세는 1억원 이하에 대해 10%,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은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로 과세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안으로 상속세의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서 상속세로 과세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일 수 있는가?

우리나라 상속세의 과세는 증여세와 함께 정부에서 결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하면 그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결정한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가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때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지만 실무적으로 사례가액을 찾아서 결정한다.

이 경우에 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이내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상속받은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2005년부터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례가액 또는 유사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매매계약일과 같은 사례가액의 발생시점까지 기간 중에 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시가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유사사례가액이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사례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정의에 적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시가 범위 확대의 입법취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2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둘째로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하는 방안도 있으며, 셋째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발생된 당해 재산의 사례가액이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사례가액을 찾아서 신고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부채나 임대차계약의 내용,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200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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