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210억원 기부해 증여세 140억 물게된 황필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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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5:32 조회10,1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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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210억원 기부해 증여세 140억 물게된 황필상씨
"기부하려면 세법부터 알아야 하나요?"
210억원을 아주대에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억여 원이 부과되면서 재단 운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거액을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세운 황필상 수원교차로 대표(61)는 "처자식한테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기부했는데, 나라에서는 기부자를 세금 포탈을 하려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허탈해 했다. 황 대표를 만난 수원시 권선동 재단 사무실은 회의용 탁자만 하나 놓여 있는 단출한 공간이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황 대표는 26세였던 1973년에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그때부터 "나중에 돈을 벌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젊은이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황 대표는 이를 실천했다. 2002년 자신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주식 90%(당시 200억원 상당)와 현금 10억원 등 총 210억원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만든 것이다. 재단은 지난 6년 동안 41억여 원을 장학금, 교수연구비 등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세무서 측에서 증여세 140억원을 내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 기부라도 주식은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주식 증여액 대비 50%인 100억원과 자진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금 40억원을 포함한 140억원을 증여세로 부과하고, 재단 주식과 부동산을 압류했다.
현행 상속세ㆍ증여세법은 공익재단을 악용한 편법 증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중 주식이 5%를 초과하고 100% 미만일 때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택순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장은 "2007년 말 당시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의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억울해 하는 것은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법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다.
황 대표는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고 재단을 설립했고 매년 일일이 예산집행을 보고했는데 이를 편법으로 보다니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증여세 부과 당시 세무서는 황 대표 사례를 놓고 상당한 고민을 했지만 결국 증여세 부과를 집행했다.
황씨가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재단에 건전하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황 대표는 "당시에는 5%라는 기준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냥 재단 설립 건은 아주대 측에 맡겼다"며 "아주대 쪽에서 회사 경영까지 맡는 걸 꺼렸기 때문에 주식 10%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작년 6월 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7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해 매월 임대료 1350만원을 받고 있다. 이 임대료는 그대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단은 "투명한 재단 운영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놓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또 9일부터 재단 웹사이트와 지원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황 대표는 "서양에선 기부가 흔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기부를 활성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막고 있다"며 "이제 기부하려면 세법부터 공부해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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