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대학에 210억원 기부해 증여세 140억 물게된 황필상씨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7 15:32 조회10,168회

본문


대학에 210억원 기부해 증여세 140억 물게된 황필상씨

"기부하려면 세법부터 알아야 하나요?"



210억원을 아주대에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억여 원이 부과되면서 재단 운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거액을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세운 황필상 수원교차로 대표(61)는 "처자식한테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기부했는데, 나라에서는 기부자를 세금 포탈을 하려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허탈해 했다. 황 대표를 만난 수원시 권선동 재단 사무실은 회의용 탁자만 하나 놓여 있는 단출한 공간이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황 대표는 26세였던 1973년에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그때부터 "나중에 돈을 벌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젊은이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황 대표는 이를 실천했다. 2002년 자신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주식 90%(당시 200억원 상당)와 현금 10억원 등 총 210억원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만든 것이다. 재단은 지난 6년 동안 41억여 원을 장학금, 교수연구비 등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세무서 측에서 증여세 140억원을 내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 기부라도 주식은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주식 증여액 대비 50%인 100억원과 자진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금 40억원을 포함한 140억원을 증여세로 부과하고, 재단 주식과 부동산을 압류했다.

현행 상속세ㆍ증여세법은 공익재단을 악용한 편법 증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중 주식이 5%를 초과하고 100% 미만일 때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택순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장은 "2007년 말 당시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의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억울해 하는 것은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법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다.

황 대표는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고 재단을 설립했고 매년 일일이 예산집행을 보고했는데 이를 편법으로 보다니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증여세 부과 당시 세무서는 황 대표 사례를 놓고 상당한 고민을 했지만 결국 증여세 부과를 집행했다.

황씨가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재단에 건전하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황 대표는 "당시에는 5%라는 기준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냥 재단 설립 건은 아주대 측에 맡겼다"며 "아주대 쪽에서 회사 경영까지 맡는 걸 꺼렸기 때문에 주식 10%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작년 6월 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7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해 매월 임대료 1350만원을 받고 있다. 이 임대료는 그대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단은 "투명한 재단 운영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놓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또 9일부터 재단 웹사이트와 지원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황 대표는 "서양에선 기부가 흔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기부를 활성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막고 있다"며 "이제 기부하려면 세법부터 공부해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8년 12월 12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43건 30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3 분납→분할납부, "법 쉽게 바꾼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0125
2011-02-18 10125
62 부모재산 담보로 대출, "증여세 내세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3843
2011-02-18 13843
61 [절세테크] 피상속인의 생전 병원비 5천만원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9398
2011-02-18 9398
60 [절세테크]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등기 이전에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2131
2011-02-18 12131
59 [불복이야기] 상속세 결정의 후진성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9577
2011-02-18 9577
58 부부간 분양권 증여 ‘다목적 절세 카드’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0955
2011-02-18 10955
57 국세청, 상증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3.4%로↓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2717
2011-02-18 12717
56 "상속·증여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9556
2011-02-18 9556
55 [세금상식] 재건축입주권은 납세담보로 "인정 못해"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2643
2011-02-18 12643
54 "치료비.생활비 일시지급시 증여세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526
2011-02-17 10526
53 상속·증여의 택스플래닝 플로우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903
2011-02-17 9903
52 병원장들이 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궁금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4471
2011-02-17 14471
51 윤증현,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상속세율 인하 필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1698
2011-02-17 11698
50 [세무상담] 상속·증여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960
2011-02-17 9960
49 재정부 "상속세 인하 법안 재추진하겠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4619
2011-02-17 14619
48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상속·증여세율 인하 무산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800
2011-02-17 10800
열람중 대학에 210억원 기부해 증여세 140억 물게된 황필상씨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169
2011-02-17 10169
46 상속세 납부세액 없더라도 슬기롭게 신고하자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3489
2011-02-17 13489
45 헌재 "재산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 내야"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373
2011-02-17 10373
44 국회, 종부세 개정 험로 예고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1242
2011-02-17 1124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