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상속·증여세율 인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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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5:33 조회10,79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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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상속·증여세율 인하 무산
중기 가업상속 공제 확대…동거주택 상속공제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가업상속 공제)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상속·증여세율의 파격적 인하 조치는 논의과정에서 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의 내용은 추가적인 절차를 거친 뒤 이 달 중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율은 상속가액의 40%로 확대된다(현행 20%).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가업을 물려주는 선대 기업주가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뒤 상속할 경우 공제한도는 60억원, 15년 이상일 경우 80억원, 20년 이상일 경우 100억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이 같은 공제한도 확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현행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경우로만 제한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도입= 내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한 경우 5억원 한도에서 상속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1세대1주택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 기타 제도개선 사항= 현행 세법은 피상속인 사망이후 상속개시가 시작된 시점(사실상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6개월에서 하루라도 넘어설 경우 가산세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법규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4월2일 인경우 현재는 10월2일까지 기간 동안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0월30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4월30일)까지 상속세를 내면 된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현행 증여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에서 증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로 개선된다.
상속·증여세 분납기한도 늘어난다. 현재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분납기한은 45일. 그러나 내년부터는 분납기한이 60일(2개월)로 늘어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업상속 대상인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 15년 이상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시 60억원, 15년 이상시 80억원, 20년 이상시 1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상속세 물납으로 인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도입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동거한 1세대1주택에 대하여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해 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2 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200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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