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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상속세율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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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5:41 조회11,6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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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상속세율 인하 필요"


"적자재정 감수, 확장적 재정정책 불가피"
세제 친기업화‥목적세 정비는 필수

"부족한 세수는 추경예산 대응"

최근 경기침체와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해 올해 세수가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내정자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에서 앞으로의 조세정책에 대한 세부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올해 세수전망과 관련해 "당초 예산편성시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락, 내수 위축 등 세수감소 요인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정확한 세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올해 상반기중 경제성장률과 세수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필요시 추경편성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재정여건이 건실한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의 적자재정 편성은 감당이 가능하다"며 "경기가 회복된 후에는 세입기반 확충,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감세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통합 전환하고, 목적세 정비와 상속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방소비세·소비세 도입이나 간이과세자 확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 감세정책 기조유지‥잡 셰어링,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 윤 내정자는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존의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미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 일자리 부진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확실한 조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윤 내정자는 밝혔다.

□ 종부세는 국세 아닌 지방세가 바람직= 현재 국세로 운영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통합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내정자는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정부 서비스의 대가로서 수익자부담원칙상 지방세목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해 종부세 제도 개편에 따라 종부세 연간세수가 약 1조원 수준에 불과해 단일의 국세세목으로 유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전환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제 선진화·친기업화 위해 목적세 정비는 필수= 윤 내정자는 세제의 선진화와 친기업화를 위해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적세는 독자적 세원 없는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어,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용에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며 "납세자는 목적세로 인해 세금신고서 작성부담, 세무자료의 보관·관리비용, 관련 인건비 등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되고, 세정 당국도 세수집계, 전산처리, 체납관리 등에 따른 세무행정관리비용이 유발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학계에서도 선진 조세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목적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점을 감안하면,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해 지방교육 및 농어촌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목적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

특히 그는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본세에 흡수·통합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수의 20%에서 20.5%로 상향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통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내국세수가 교육세수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므로, 내국세수의 일정률을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재정확보에서 더 유리하다"며 "교육세 세수는 본세인 개별소비세 및 주세 등의 세입에 좌우돼 세수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속세율 인하 입법 촉구=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유보된 상속세율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최고 50%)은 일본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수준으로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6.3%의 2배 수준"이라며 "OECD 국가의 상속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 추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율 인하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 하에서 외국의 상속세율 개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상속세율 개정안이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6년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재임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 통합을 추진하는 등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입안했었다.

□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부정적= 최근 지방자주재원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문제는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의 중립원칙하에 검토할 사안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제고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의 세원 집중도가 심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도 2003년 중앙정부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세제개혁 이후 최근 지역간 재원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져 지방세를 국세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 추진, 지자체 의견수렴, 공청회 등 지속적 논의를 거쳐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간이과세자 확대는 반대= 최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간이과세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윤 내정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간이과세는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면제와 간편한 세금계산,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 특례를 주는 제도로 개인사업자 중 40%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내정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나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확대는 과표양성화의 정책방향에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에서도 동 제도의 축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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