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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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8 14:36 조회9,5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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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선진국 "기업투자 저해하고, 세수도 적어"‥폐지 움직임
-기업 상속세제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자산의 무상이전, 부의 집중현상 완화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세수도 극히 미미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세무학회의 공동 주최로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기업관련 상속세제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와 김완일 세무사는 각각 주요국의 기업상속세제의 현황과 시사점과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의 조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금 납부를 위해 부채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매각해야 하는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자본시장에 연계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과도한 상속과세로 투자위축이나 자금경색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상속증여세가 자본이득세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이 있어 상속증여세의 조세정당성을 부인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확대, 대체하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원천인 소득이 저축될 때 이미 소득세가 과세되고, 그렇게 축적된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될 때 다시 상속 또는 증여세가 이뤄져 이중과세라는 것.
예컨대 아버지가 연 1000만원씩 저축해 10년간 모든 돈 1억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매겨지는데, 이것을 아들에게 상속했을 때 다시 1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매겨진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단기적인 세제개편 방향으로 ▲세제지원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기준 완화 ▲직계상속에 대한 세율인하 등 가업승계에 차등세율 적용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과세 영구폐지(2009년까지 유예) ▲비상장회사 세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상속·증여세를 바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입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완일 세무사는 상속·증여세와 관련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이 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무상이전 소득에 대해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며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이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속개시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추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게 김 세무사의 설명이다.
김 세무사는 "경영권 승계에 따른 자본이득세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상속세가 폐지되고 전면적인 자본이득세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세제개편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최대 30억원→100억원)하고, 가업상속의 적용요건(사업영위기간 15년→10년)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10~50%의 세율로 돼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일반세율(6~35%)로 완화하려는 법안은 국회 계류중에 있다.
2009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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