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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산.수입맥주 '세금 역차별' 개선책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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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7-02 10:23 조회14,3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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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세금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골몰하고 있다. 현재 국산맥주에 붙는 세금이 수입맥주보다 높은 주세체계가 유지되다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핵심.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맥주 산업은 점점 더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일단 정부는 과세형평성이 붕괴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동반되는 문제들이 많아 실제 해결책(세법개정)까지 내놓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맥주의 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법개정 건의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에는 소주 등 다른 주종은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맥주 주세 체계 개정과 관련해서 국세청이 건의를 했고, 이 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비싼 세금이 붙는 데는 과세체계 때문이다. 현재 국산맥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삼는데 반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격만 과표로 잡힌다. 판매관리비와 이윤 등은 나중에 가격에 포함된다. 가령 수입맥주 1병의 원가가 1000원이라고 치자. 이 때 주세는 720원(주세율 72%)이 부과된다. 주세의 30%인 교육세, 부가세(surtax)까지 더하면 수입맥주 1병에 붙는 세금은 약 1130원이 된다. 원가가 같더라도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해 과표가 정해지는 국산맥주는 약 1694원으로 세금 차이가 크다. 이로 인해 업계를 비롯한 학회 등에서도 맥주 주세 체계를 '종가세(가격에 비례해 세금 책정)'에서 개수, 용량 등을 과표로 삼는 '종량세'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조세일보 등이 주최한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국산·수입맥주 모두에 L당 728.3원의 주세를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맥주 세수에는 변함없이 국산·수입맥주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어 역차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맥주 주세 체계가 바뀔 경우,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도 자연스레 늘어나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모습은 사라질지 모른다. 업계에선 이 대안만이 '국산맥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주세 체계가 고쳐질 가능성을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수입맥주 수요 자체가 늘고 있는데다 미국산 맥주, 유럽연합(EU)에서 들여오는 맥주 관세가 0원이 되는 상황에서, 종량세로 전환이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상쇄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 수입맥주가 국내 맥주산업을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역차별인지 모르겠다"며 "민감한 사안이고 이해관계자가 많기에 의견도 들어보는 공론화 절차 등을 거친 다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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