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만으로 세금 10%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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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7:49 조회9,5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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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만으로 세금 10% 준다
몇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A씨는 생각보다 자신에게 많은 돈이 상속된 것을 알게 됐다. 아버지의 보험금, 퇴직연금을 비롯해 땅 500평과 예금 자산 등을 합해보니 장례비용을 제외하고도 1억원이 넘어, 내야 할 세금만 1000만원이었다.
A씨는 돈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게 너무 아깝고, 상속받지 않은 척 하고 있으면 누가 알까 싶어 상속세 신고를 미뤘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통지가 왔다. 더구나 상속세는 1000만원이 아닌 1300만원 정도로 훌쩍 늘어나 있었다.
□상속세, 6개월 이내 신고하면 10% 절세=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제때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가 공제된다.
그러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20%(또는 40%)가,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적게 신고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만약 상속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세금을 누락했다면 4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A씨의 상속세 1000만원은 정상신고 할 경우 10%를 공제 받아 900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1년 6개월 뒤에 신고도 하지 않고 납부하려면 신고불성실가산세(1000만원X20%=200만원)와 납부불성실가산세(1000만원X365X0.03%=109만5000원)가 붙어 1309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어떻게 상속재산인지 알까?=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직접 자진 신고를 한 후 추후 세무서 조사를 통해 내야 할 상속세가 확정된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해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게 된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 주식변동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해 개인별로 전산처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자산이동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
한편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 조회하는 방식으로 신고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도움: 국세청>
200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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