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3개월 지나면 돌려줘도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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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8:04 조회12,4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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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3개월 지나면 돌려줘도 증여세 부과"
-의정부지법 판결-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안에 돌려주지 못하면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꼼짝없이 증여세만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0일 "경기도에 사는 K씨가 받은 재산을 되돌려줬으니까 재산을 받을 때 냈던 증여세도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심리결과 K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6년 10월 법당과 주택 등을 증여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이듬해 4월 K씨에게 증여세 4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증여세가 부과되고도 약 넉 달이 지난 뒤인 2008년 8월 K씨는 당초 증여 때 합의된 내용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게 됐다.
K씨는 이에 대해 "증여 받은 건물에 대한 말소등기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됐다"며 "결국 국세청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증여세부과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판결문(2007구합3904. 2008.01.29)에서 "증여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성립하고, 그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하였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재산을 증여 받은 직후 그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수증자에게 과중한 납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 받은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K씨의 경우는 2006년 10월 건물을 증여 받고 3개월이 훨씬 지난후인 2007년 8월에야 건물을 반환했다"며 "이 경우는 건물을 증여 받은 것에 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K씨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선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까지 돌려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끝난 이후 석 달 이내에 되돌려주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기한이 끝난 이후 석 달이 지나서 재산을 되돌려주게 되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반환을 증여로 봐 당초 재산을 줬던 사람도 되돌려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200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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