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애매한 부동산 상속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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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4:16 조회9,7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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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애매한 부동산 상속재산 평가
필자는 금융권의 PB를 상대로 한 상담과정에서 고액자산가들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잔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A씨는 2008년 5월 10일 보유중인 토지(시가 100억원이라고 가정함)를 B씨에게 100억원에 처분하기로 계약하였으며 대금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2008년 5월 10일: 계약금 20억원을 B로부터 수령함.
- 2008년 6월 30일: 중도금 30억원을 B로부터 수령함.
- 2008년 7월 5일: A씨 사망함.
- 2008년 7월 30일: 잔금 50억원을 B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함.
이 경우 A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A씨가 남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합리적일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현행 과세관청의 해석(서면4팀-3080, 2006.09.07.)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위 사례의 경우 2008년 7월 5일을 말함)전 피상속인(A씨)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50억원)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100억원)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20억원)과 중도금(30억원)을 차감한 잔액인 50억원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2008년 7월 21일
필자는 금융권의 PB를 상대로 한 상담과정에서 고액자산가들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잔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A씨는 2008년 5월 10일 보유중인 토지(시가 100억원이라고 가정함)를 B씨에게 100억원에 처분하기로 계약하였으며 대금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2008년 5월 10일: 계약금 20억원을 B로부터 수령함.
- 2008년 6월 30일: 중도금 30억원을 B로부터 수령함.
- 2008년 7월 5일: A씨 사망함.
- 2008년 7월 30일: 잔금 50억원을 B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함.
이 경우 A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A씨가 남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합리적일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현행 과세관청의 해석(서면4팀-3080, 2006.09.07.)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위 사례의 경우 2008년 7월 5일을 말함)전 피상속인(A씨)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50억원)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100억원)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20억원)과 중도금(30억원)을 차감한 잔액인 50억원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2008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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