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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증여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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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4:28 조회11,6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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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증여세 절세전략


평생을 바쳐 기업을 일군 재산가들이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흔히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의 목적으로 공익법인이나 문화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다.

필자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의외로 오너(Owner)인 기업의 경영자들이 상속·증여세법상의 비영리재단법인에 관한 합법적인 세금을 줄이는 절세전략(Tax-planning)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따라 이번에는 비영리법인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절세전략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다.

I.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이를 “수증자”라 함)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가 사회일반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학 또는 학술ㆍ자선 등에 관한 내용을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출연(“출연”이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봄으로써 타방을 이득시키는 행위를 말함)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비영리법인을 현행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이라 부르고 있다.

II.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공익법인

오너(Owner)인 기업의 경영자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공익법인은 다음의 두가지로 분류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2.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III.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범위

1. 원칙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연받은 재산이 추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사후관리 요건

공익법인 등이 당초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당초의 출연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실무상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출연받은 시점 이후의 사후관리가 별도로 요구되는바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예외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한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함)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아래의 “(1) 과 (2)”에서 설명하는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2008.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한 부분부터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 2007.12.31. 법률 개정부칙 1조·3조 참조)를 초과하는 경우(상속·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당해 비율(100분의 5를 원칙으로 하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본다.

※성실공익법인이란?

성실공익법인이란 당해 공익법인이 벌어들인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법인에서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설치 및 결산서류를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는바 구체적인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3. 절세포인트

오너(Owner)인 경영자가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율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출연하는 것이 절세전략상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0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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