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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에게 毒(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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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4:33 조회10,2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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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에게 毒(독)이 될 수 있다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전통적으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국민의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주요외국의 경우에 상속과세의 강화는 시장경제하에서 부를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상속세의 과세로는 경제적 기회균등을 가져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사전상속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세하고 상속세에 대해서도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상속과세의 강화로 상속재산의 구성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액의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못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사업가가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면서 남긴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인들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다.

상속인들은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라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가업에서 얻게 될 소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을 세우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상속인은 부친의 경영 know-how를 전수받지 못하여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기한이 도래하였는데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상속재산도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처분도 원활하지 아니하였다.

해당 세무서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연부연납분 상속세 전부를 일시에 고지하고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게 되고, 체납처분을 하면서 압류한 상속재산을 공매하였으나 공매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낙찰되었다.

그 사이에 상속세는 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본래의 상속재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해당 세무서에서는 부족 납부된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의 고유재산까지 체납처분을 하였지만 완납할 재산이 없어서 모든 상속인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상속과세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국민의 경제적 기회균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과세하지만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많은 희생이 수반된다. 기업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는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부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기업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양도는 단순히 기업이라는 하드웨어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경영 know-how와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승계되지 못하여 많은 희생이 발생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보험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식을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10%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다면 가업의 승계뿐만 아니라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창업자의 상속개시시점에 상속세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업의 승계가 실패하여 상속개시시점에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즉 가업이 승계된 이후에 승계 받은 자녀가 가업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여 창업자의 상속개시시점에 기업이 도산되더라도 상속세는 당초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상속세가 정산되므로 이 때 상속세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자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가와 같이 부의 창출을 주도하는 계층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요외국에서는 상속세과세제도가 부를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과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서 자본이득과세를 통하여 경제적 기회균등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보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속개시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과세체계에서 도입 가능한 방안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와 같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원용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과세에 대하여 자본이득과세로 이연하여 과세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2008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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