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은행대출금을 증여했다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7 14:47 조회9,734회

본문


은행대출금을 증여했다고?


별다른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아마도 로또에 당첨됐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받아(상속 또는 증여) 구입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금전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세금이 다소 아깝더라도 뒤끝이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세금을 납부해 놓고 뭘 하든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했다가 인용(납세자 승소)결정을 받은 A씨의 경우를 보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씨가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증여세도 내지 않은 채 부동산을 구입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금전이 은행대출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세관청이 국세청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은행대출금을 증여 받았다고 판단,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빚이나 다름없는 은행대출금을 증여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 문제의 발단, 은행대출금= 청구인 A씨는 지난 2003년 납골당 조성 목적으로 모처에 소재한 토지를 18억4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A씨는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남편명의로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한달 뒤 남편의 예금 1억원과 추가대출금 2억원으로 중도금 3억원, 추가지급금 1억원 등 총 7억원을 지불한 뒤 잔금 지급을 앞두고 땅값이 많이 뛰었는지 토지를 40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 40억원으로 남편명의로 빌린 대출금 등을 모두 상환을 했는데 문제는 이 때 터졌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왔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대출이자를 상환시까지 남편이 대신 지급한 점, 은행대출금은 궁극적으로 남편이 갚아야 하는 채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남편이 A씨 명의로 납골당 운영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여지며 대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출금은 자금융통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통념상 은행대출금을 증여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매각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 점을 보더라도 단순히 남편으로부터 자금융통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증여의 실체가 없다는 논리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 심판원, "은행대출금 증여…상식에 어긋난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아닌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은행대출금을 증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식에 맞지 않다는 A씨 주장의 논리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사회통념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증여를 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출금을 증여받았다고 본다면 매각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대출금을 남편으로부터 빌려 사용했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출금 상당액을 남편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려 쓴 기간에 대한 무상대부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 9월 19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43건 3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3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라니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546
2011-02-17 10546
42 위장이혼이다-아니다 10억의 행방은?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436
2011-02-17 9436
41 증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2254
2011-02-17 12254
40 상속세 이 정도는 상식으로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1294
2011-02-17 11294
열람중 은행대출금을 증여했다고?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735
2011-02-17 9735
38 증여세율 인하…"다주택자 세테크로 뜬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846
2011-02-17 9846
37 2008년 세제개편안중 상속세 관련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355
2011-02-17 9355
36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에게 毒(독)이 될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295
2011-02-17 10295
35 헌재,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 합헌"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4053
2011-02-17 14053
34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증여세 절세전략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825
2011-02-17 10825
33 장례비 500만원 초과시 지출증빙 챙기세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665
2011-02-17 10665
32 상속포기 시 종신보험금 받을 수 있나?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4317
2011-02-17 14317
31 정말 애매한 부동산 상속재산 평가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761
2011-02-17 9761
30 아버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조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0109
2011-02-16 10109
29 "증여재산 3개월 지나면 돌려줘도 증여세 부과"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2444
2011-02-16 12444
28 동거도 사실혼 인정때 재산분할 증여세 면제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553
2011-02-16 9553
27 아빠와 이혼한 생모가 준 돈 증여세는?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0591
2011-02-16 10591
26 자녀명의 펀드 수익…증여세 복병?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956
2011-02-16 9956
25 소득세·상속세 얼마나 내릴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961
2011-02-16 9961
24 상속세 신고만으로 세금 10% 준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581
2011-02-16 958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