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이 정도는 상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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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4:48 조회11,2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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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이 정도는 상식으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세금의 특성상 관심의 대상에서 조금은 먼 느낌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인의 신분이 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등 파악해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상속인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상속세를 정리해 봤다.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됩니까?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언제부터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까?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되며 여기서 상속개시라 함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써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자연적 사망), 실종선고일(실종선고),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월·일·시(인정사망) 등이다.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이기도 하지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판정 및 평가기준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결정 및 상속세 신고기한 등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요?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에서 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함),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제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함, 다만,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님). 이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 경우는 배우자 및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제 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물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된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규모를 알아 보려면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재산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번)이나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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