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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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4:50 조회12,2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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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액을 확정할 수 있으나,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당시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확정하여야만 합니다.
증여세는 우선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시가란 ①-증여시점으로부터 전후 3월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이나,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 또는 수용이나 경매, 공매가 된 경우엔 그 해당가액 그리고 유사한 부동산의 주변시세를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①과 같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경우엔 기준시가로 판정합니다. 만약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담보 채권액과 위 ①,②에 의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감정을 하게 되고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기 전이나 증여받은 후 3월 이내에는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주식 값이 떨어질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혹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0월0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그 기준일 직전에 증여를 한 사람과 직후에 증여를 한 사람의 세금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고 그래서 기준시가를 매년 시가에 완만히 접근시키다 보니 기준시가는 매년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증여를 하려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같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기준시가보다 유사한 부동산의 주변시세가 더 낮을 수 있어 기준시가와 주변시세를 비교하여 의사결정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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