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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산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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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4:59 조회11,0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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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산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 내야"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계약관계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구 상속세법에서 상속인의 범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정위헌은 해당 법률이 전면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박씨 가족은 1993년 11월에 사망한 선친으로부터 54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상속을 포기해 납세 의무에서 벗어났다.

과세당국은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은 포기한 자녀에 대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만 11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박씨는 그러나 상속인의 범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구 상속세법 제18조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여ㆍ상속받은 유산 전체를 상속 재산으로 보고 누진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재산 증여자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 상속인의 세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헌재는 "상속 포기자를 납세자에 포함하지 않고 증여 재산을 과세액수에 포함한다면 상속 포기자의 증여 재산에 대한 과세 부담이 상속 승인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평과세에 어긋나고 누진되는 세액만큼 상속인의 세 부담이 늘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밖에 박씨가 "상속재산에 대해 불성실 신고ㆍ납부한 사람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은 청구인의 사유가 정당한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한편 국회는 199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부 의무자인 `상속인 범위에 포함시켰다.


200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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