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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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6:10 조회11,4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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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2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 최고세율을 소득세와 같은 35%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배주주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감면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총 123개국의 상속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존재하는 52개국의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하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 4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를 자본이득세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은 것으로, 상속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유기업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며 "하지만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들며 이는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임금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돼있다"며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 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며 "2세가 경영권을 갖는 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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