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사망前 처분하면 세금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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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6:14 조회11,2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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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사망前 처분하면 세금 불이익
A씨는 5년간 폐암으로 고생하던 아버지의 돌아가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물려주시게 될 집을 팔아 장례비용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후 병원에 들어간 돈때문에 A씨는 빚에 쪼들리는 생활을 할 만큼 궁핍해졌다.
그러나 A씨처럼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아버지)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 처분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후라도 6개월 전후로 양도하게 되면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기준시가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 상속세 내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만약 용도를 밝히지 못하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액수가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처분금액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 가액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봐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A씨처럼 부득이하게 재산을 처분하게 되더라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충분히 지나서 팔아라= 한편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적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보다 양도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아버지)이 10년 전에 산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팔게 되면 10년 동안 부동산 시세가 올라간 점을 감안해 양도차액이 높아 양도세를 더 많이 물어야 한다.
반면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이 짧은 만큼 양도차익도 줄게 돼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액공제를 받게 되지만, 양도차익 자체를 줄임으로써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다.
아울러 상속개시 후 팔더라도 사망 후 6개월이 지나서 팔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실제 매매가액으로 할 것이냐, 기준시가로 할 것이냐의 문제로 기준시가로 평가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별다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 실제 매매가액보다 20~30%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즉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했을 때보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상속세를 덜 내게 되는 것.
반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6개월이 지나서 팔더라도 상속개시 당시부터 매매일까지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되므로 이점도 유의해야 한다. <도움: 국세청>
2008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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