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까지 했는데 위장이혼으로 증여세를 내라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6 13:04 조회11,065회관련링크
본문
재혼까지 했는데 위장이혼으로 증여세를 내라고?
국세심판원, "실제 이혼사실 확인, 국세청 과세는 잘못"
국세청이 한 여성에게 위장이혼을 이유로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에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국세심판원에 망신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여성의 前남편은 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까지 한 상황이어서 위장이혼이 아닌 것은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지만, 국세청은 前남편이 이 여성과 금융거래와 계약을 대신 해줬다는 이유로 끝까지 위장이혼임을 고집했다.
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8년 B씨와 재혼했다가 주벽과 폭행 등 남편 B씨의 무분별한 사생활 때문에 2001년 합의이혼하기로 했다.
재혼하기 전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이혼 후 B씨의 전처 자녀 2명까지도 책임지고 양육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받았으며, 이후 17억7437만원의 위자료를 받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남편 B씨에 대한 심층조사를 벌인 결과, 이혼 후 A씨와 자녀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고, 7억8540만원의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특히 남편 B씨가 이혼 후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A씨의 부동산 임대계약을 대리해준 점은 위장이혼으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그러나 A씨는 "B씨가 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했는데도 위장이혼을 통한 증여라고 보는 것은 위자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이혼 후에 남남이 된 B씨가 위자료 외의 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한 A씨는 "어차피 합의각서에 의해 위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B씨의 전처자식들을 양육하고 있는 관계로 B씨가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장이혼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실제로 이혼하면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일정금액을 위자료 및 부양비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혼 후에 증여받은 것으로 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B씨가 2002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다가 2005년 혼인신고를 했고, A씨가 전처 자식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B씨가 부동산 임대계약에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실제로 이혼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위장이혼으로 보고 A씨가 받은 위자료에 대해 과세한 점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위자료와 부양비의 범위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방식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20일
국세심판원, "실제 이혼사실 확인, 국세청 과세는 잘못"
국세청이 한 여성에게 위장이혼을 이유로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에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국세심판원에 망신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여성의 前남편은 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까지 한 상황이어서 위장이혼이 아닌 것은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지만, 국세청은 前남편이 이 여성과 금융거래와 계약을 대신 해줬다는 이유로 끝까지 위장이혼임을 고집했다.
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8년 B씨와 재혼했다가 주벽과 폭행 등 남편 B씨의 무분별한 사생활 때문에 2001년 합의이혼하기로 했다.
재혼하기 전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이혼 후 B씨의 전처 자녀 2명까지도 책임지고 양육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받았으며, 이후 17억7437만원의 위자료를 받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남편 B씨에 대한 심층조사를 벌인 결과, 이혼 후 A씨와 자녀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고, 7억8540만원의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특히 남편 B씨가 이혼 후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A씨의 부동산 임대계약을 대리해준 점은 위장이혼으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그러나 A씨는 "B씨가 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했는데도 위장이혼을 통한 증여라고 보는 것은 위자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이혼 후에 남남이 된 B씨가 위자료 외의 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한 A씨는 "어차피 합의각서에 의해 위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B씨의 전처자식들을 양육하고 있는 관계로 B씨가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장이혼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실제로 이혼하면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일정금액을 위자료 및 부양비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혼 후에 증여받은 것으로 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B씨가 2002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다가 2005년 혼인신고를 했고, A씨가 전처 자식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B씨가 부동산 임대계약에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실제로 이혼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위장이혼으로 보고 A씨가 받은 위자료에 대해 과세한 점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위자료와 부양비의 범위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방식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20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