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재산 신고기한 내 반환…증여세 과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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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3:06 조회11,30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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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재산 신고기한 내 반환…증여세 과세 안돼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3월)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4일 국세청은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甲이 지난 2007년 10월 1일 B법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같은 해 11월 15일 B법인이 甲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4팀-3543, 2007.12.12)을 통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내 반환한 경우 개인과 법인의 거래라도 무상으로 거래한 때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주식을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20일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3월)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4일 국세청은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甲이 지난 2007년 10월 1일 B법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같은 해 11월 15일 B법인이 甲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4팀-3543, 2007.12.12)을 통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내 반환한 경우 개인과 법인의 거래라도 무상으로 거래한 때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주식을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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