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상가는 소득없는 배우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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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5:59 조회10,8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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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상가는 소득없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갭(gap)이 생길 수 있다.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인 A모씨는 최근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건물(기준시가 2억원)을 취득했다.
이 경우 A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6% 세율을 적용받아 850만원 정도가 된다.
만약 A씨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아내 명의로 상가를 취득했다면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날까?
A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돼 근로소득 3500만원에 17% 세율을 적용 505만원을, 아내 또한 상가 임대소득 1500만원의 17% 세율을 적용 16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A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8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외에도 금융소득 합산과세 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행할 수 있어 증여세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부사이에 6억원(10년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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