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자산,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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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6:03 조회11,0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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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자산,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얼마 전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임대용 빌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를 구입했다. 임대용 빌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연간 1500만원 정도로 전액을 모두 퇴직연금 저축이나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할 요량이었다.
이와 관련 A씨는 은행 관계자와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임대용 빌라를 소득이 더 적은 부인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의 고소득자로 임대소득 1500만원까지 합해져 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나 돼 세율이 약 17%에서 26%로 껑충 뛰기 때문. 그러나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해 놓으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 돼 세율이 17%로 유지돼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 세율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이다.
임대용 빌라가 A씨 명의일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과 임대소득 1500만원을 합해 총 5000만원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6%의 세율이 적용돼 내야 할 세금은 평균 850만원 정도 된다.
즉 A씨 부부가 부담해야 할 총 세금은 임대용 빌라가 A씨 명의일 때 850만원. 여기에 10%의 주민세인 85만원을 합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935만원이다.
그러나 임대용 빌라가 A씨 부인 명의일 경우 A씨 부인은 임대소득 1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17%의 세율이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이럴 경우 A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기존의 과세표준인 3500만원을 기준으로 17%의 세금이 적용된 505만원과 A씨 부인의 세금 165만원을 합해 670만원. 여기에 주민세까지 합하면 737만원으로 임대용 빌라가 A씨 명의일 때보다 약 198만원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자산을 취득할 때는 기존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늘어날 소득의 과세표준을 합해 세율 변동이 없는 한에서 부부간의 자산 명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소득이 비슷한 부부라면 공동명의로 자산을 취득해 임대 소득 등을 분할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부부간 명의 이전, 6억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만 남았다.
지난해까지는 배우자끼리 3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됐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끼리는 6억원까지(10년 이내 증여재산 합한 금액) 증여해도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A씨의 경우 기준시가가 2억원인 임대용 빌라를 부인에게 명의 이전해도 증여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2008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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