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상속세율 외국 비해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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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2:06 조회11,5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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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상속세율 외국 비해 높지 않다"
"고가 미술품 과세, 징수행정 발전시켜야"
"가업상속공제 한도 점차 확대할 것"
김교식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29일 상속세 인하요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8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의 과세표준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관련해 "올해부터 피상속인이 15년동안 가업을 유지할 경우 최대 30억원을 공제하도록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운영하면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고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제도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국세청 등의 징수행정 면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제측면과 함께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문제, 금융실명제의 개선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19일
"고가 미술품 과세, 징수행정 발전시켜야"
"가업상속공제 한도 점차 확대할 것"
김교식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29일 상속세 인하요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8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의 과세표준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관련해 "올해부터 피상속인이 15년동안 가업을 유지할 경우 최대 30억원을 공제하도록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운영하면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고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제도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국세청 등의 징수행정 면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제측면과 함께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문제, 금융실명제의 개선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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