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받은 재산에 상속세를…'유산취득세'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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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10-26 09:45 조회2,8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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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산취득세 전문가 TF' 첫 회의 열어
전문가들 "응능부담 원칙 등 감안해 과세체계 전환해야"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된다. 정부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제를,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상속인별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TF는 지난 4일 발주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것으로, 대학교수와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①응능부담 원칙 ②과세체계 정합성 ③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액(기초공제, 인적·물적공제)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구하는 구조다. 이후 과표별 10~5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전문가들은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어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 총액이 아니라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 분할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긴다. 현행에 비해 세율도 상속재산 액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소리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부의 증가를 기준으로 하는 '취득과세' 개념을 택하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는 부(富)의 무상이전이라는 동일한 관점에서 세금이 부과되는데도 불구, 이 세목 간 과세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상속세를 과세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4개국(미국, 영국, 한국, 덴마크)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술렴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유산취득세 전문가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도입 관련 주요 이슈·해외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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