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6% 오른다…양도·상속때 세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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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1-02 09:51 조회2,5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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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전년比 6.06%·6.32%↑
'더 리버스 청담' 최고가 오피스텔…㎡당 1275만원
"기준시가 이의있다면 내년 2월3일까지 재산정 신청"
1월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6% 가량 올랐다.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더 리버스 청담'으로 1㎡당 1200만원이 넘었다. 기준시가가 오르면서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상속·증여 때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0일 국세청이 고시한 전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각각 6.06%, 6.32% 올랐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이다. 국세청은 "오피스텔 고시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1년 전보다 평균 7.31% 뛰었다. 이어 경기(6.71%), 대전(5.08%), 인천(3.9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구(-1.56%), 세종(-1.33%) 등 지역은 상승률이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전국에서 세종(-3.51%)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시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때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는 관계가 없다. 기준시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내년 기준시가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더 리버스 청담(서울 청담동 소재)이었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1275만원으로 결정됐다.
롯데월드타워 월드타워동은 2위였다. 기준시가는 ㎡당 1057만원으로 확정됐는데, 올해(919만원)보다 약 138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101동)은 ㎡당 93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고급 상가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오르거나 내렸다. 국내 기준시가 1위 상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당 2705만이었다. 이 상가의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153만원 하락했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당 2453만원)였다. 이 상가는 작년보다 334만원 올랐다.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은 기준시가가 ㎡당 2151만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곳이었다. 동대문종합상가 비동(㎡당 2013만원)과 남서울종합상가(㎡당 1713만원)는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당 2453만원)였다. 이 상가는 작년보다 334만원 올랐다.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은 기준시가가 ㎡당 2151만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곳이었다. 동대문종합상가 비동(㎡당 2013만원)과 남서울종합상가(㎡당 1713만원)는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한편 개별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초기화면→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해도 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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