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골격 더해, 공제·세율까지…'상속세 개편' 검증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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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3-02 15:30 조회2,5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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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유산세)를 자산을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를 손질했을 때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4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대학교수와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했을 때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했다고 한다.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 세율,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조정한데 따른 세수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현재 유산세 과세방식은 납세자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상속재산 100억원 기준 3인이 균등 상속했을 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세부담 차이는 약 14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유산 취득세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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