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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 돌려줬는데도 '증여세' 맞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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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1-10 10:01 조회3,6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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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날(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예로 1월 8일에 증여를 받았으면 4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안에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A씨(청구인)는 이 방법을 지난 10년 안에 이미 썼었다. 다만 이를 까먹고 배우자에게서 2019년 4월 1일 다시 증여를 받고 같은 해 5월 6일 '배우자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세무서(처분청)는 지난 10년 내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자 증여세 신고명세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다급히 증여를 없던 일로 만들기로 했다. 일단 6월 27일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서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증여받은 돈을 신고기한 내인 7월 17일에 돌려줬다. 그런데 처분청은 2021년 3월 "금전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했더라도 증여로 본다"며 청구인에게 증여분 증여세(이하 쟁점금액)를 결정ㆍ고지했다.
 
청구인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했던 게 아니고 평범한 납세의무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기한 3개월 내에 증여를 되돌려주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 예로 주식과 부동산 등이 있다. 다만 금전은 꼬리표가 따로 없어 '증여받은 돈'과 '돌려주는 돈'이 서로 같은 것인지 판별할 방법이 없다. 민법에선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면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 3월 배우자에게 배우자의 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범위까지 자신에게 증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과거 10년 내 증여한 금액이 없으면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증여계약서 없이 구두상 교환했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인감분실변경재발행을 사유로 배우자의 통장을 재발급받았고 통장 인감을 배우자 인감에서 청구인 인감으로 변경했다. 청구인이 배우자 예금계좌의 인감과 비밀번호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
 
청구인은 배우자 동의 없이 쟁점금액을 본인 예금계좌로 송금했다며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자와 수증자와 의사가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청구인과 배우자의 거래는 합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원인무효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연락을 받고 계좌를 통해 이체했다"며 "당초 계좌이체를 증여로 본다면 반환한 금액도 묵시적으로 증여금으로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처분청은 해당 거래에서 배우자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반영돼 민법상 증여거래에 해당하며 금전은 당사자 사이에 증여계약서 없이 이체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처분청이 인감분실변경재발행 과정을 은행 실무자에게 확인한 바 해당 신청은 예금주 본인이 아닌 이상 신청할 수 없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예금주 본인의 인감증명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청구인이 증여재산공제 적용 오류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 신고서 삭제 후 현금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이라며 "증여세 신고 한 것 자체가 증여자와 수증자간 증여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처분청은 "금전은 증여계약서 없이 당사자 사이에 이체가 가능하고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되면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처분청과 다르지 않았다(기각 결정, 납세자 패소).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 건은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이 이에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은 배우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 도장날인을 통하여 배우자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수행 방식으로 보건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금전은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비과세하게 된다면 증여와 반환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서5612]
 
[조세일보] 강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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