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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나눠 낼 때 '이자'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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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1-10 10:21 조회3,6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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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세금 납부일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이 당장 없을 경우, 자식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텐데요. 어떤 이들은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생각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상속·증여세 납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속·증여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분납(연부연납)이 가능한데, 물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고 6분의 1에 상당하는 세금을 내고 그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매년 6분의 1씩 5년에 걸쳐 총 여섯 번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가령, 상속세(또는 증여세)가 1억2000만원이면 처음 2000만원을 납부한 뒤, 5년에 걸쳐 매년 2000만원에 더해 이자 성격인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선 이 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 가산율이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납세자 A씨는 2014년 아버지로부터 토지·건물을 증여받은 후, 그 해 증여세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증여세에 대해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이를 허가했죠. 그런데 국세청이 3회차 증여세 연부연납 세액, 가산금을 고지하자 A씨는 '불합리하다'며 불복하게 되는데요.
 
A씨는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해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동일하게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신청일 당시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했을 때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요.
 
과세관청에 따르면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기간 분으로 적용을 받는다면 연부연납 허가세액과 달리 환급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자율이 증가해 추가 과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연부연납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가산금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며 관세관청의 논리를 인정했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적용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근거에 따른 것인데요. 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연부연납제도의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해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이에 반해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해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7서5138]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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