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상속공제 가능"… 26년만에 판결 뒤집은 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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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2-14 09:35 조회3,5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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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시대흐름과 인식 변화 반영"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조세심판원은 관행에 따라 태아에 대해선 상속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왔는데, 1996년 이후 26년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27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율)은 지난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번 건(조심 2020부8164)의 청구인은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수개월 후 출생했다. 처분청은 이에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청구인이 상속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결정시 적용을 배제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는 "청구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규정은 없다"면서 "상속공제라는 혜택(또는 권리)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을 완화해 줌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속공제의 취지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조세행정은 관행에 따라 태아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왔다. 특히 심판원은 1996년 심판례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후 줄곧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심판원은 "그동안의 시대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이번에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이현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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