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무려 50%…이민 가면 상속세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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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2-14 09:55 조회3,99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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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가의 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속세는 1999년 개정된 후 작년 하반기에 개정논의가 있었으나 일부 개정사항을 제외하면 큰 체계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민가을 가는 수밖에 없다는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상속세가 없거나 적게 내는 나라로 이민을 가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00억이 있는 자산가가 사망시 배우자가 있으면 약 26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약 4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니 수십억을 상속세로 낼 바에는 이민을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법하다.
K-상속세, 피하려면 사람도 나가고 재산도 나가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민을 간다고 해서 상속세를 완전히 회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를 적용받고 싶지 않다면 사람만 나가면 될 일이 아니고, 재산도 같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이 나간다는 의미는 국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외국인이 된다고 해도 주된 거주지가 대한민국이라면, 즉 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라면 국내와 국외 모든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단순히 국적을 변경하였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주된 거주지를 해외로 옮기더라도 완전히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해야한다. 즉 내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거주지를 해외로 옮기고 재산도 모두 처분하여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한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다.
그럼 재산을 다 처분하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처분 시에 발생하는 세금이나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하고 나면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던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이것도 포기해야한다. 결국, 이민을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람이 수십 년 살아온 터전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괜히 상속세 피하려다 더 중요한 것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일 현명한 방법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증여
삼성가의 12조 상속세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올해 상속세 납부 방법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 연부연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 그리고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상속세의 과세체계나 세율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상속세 부담의 절대 금액이 변한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상속세는 여전히 내는 사람보다 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것이 쉽사리 개정이 되지 않는 이유다.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플랜이 필요한데 좋은 방법으로 증여를 추천한다. 이건희 회장 사망 시에 상속세가 많았던 이유는 바로 상속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이 크면 상속세가 커지고 상속재산이 적으면 상속세는 작아진다. 결국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줄여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증여인 것이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증여를 할 때에는 자산종류, 금액, 시점, 대상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직접 이러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단순히 세금만을 생각하고 증여하였다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여 자녀들 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증여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종합적인 상담을 진행 한 후 실행해야 한다.
[서울경제] 김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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