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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세금 산정 방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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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3-31 11:09 조회2,9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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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2022년부터 고시된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평가액 산정 방법 변경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 고시 가상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평가액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이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로 선정됐다.
 
2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다.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이다.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다수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2022년 3월 중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이현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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