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받은 상속, 한 명에게 몰아주면 '증여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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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4-24 22:48 조회3,1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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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A씨의 아버지는 자신 소유의 주택 지분 50%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자기 사촌에게 물려줬다. A씨와 그의 어머니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 판결 결과, 주택 지분의 25%를 공동상속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자신과 어머니 지분 모두를 합쳐서 어머니 명의로 등기하려는 계획인데, 이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했다.
Q. 제 상속분을 포함해 어머니 명의로 등기하면, 제 상속분이 어머니에게 증여된 것인지, 그리고 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최초 상속 뒤, 협의 분할하면 증여세 대상"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 개시 때, 협의 분할해 상속받았다면 상속세에 해당한다"며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받더라도 그 취득분은 상속세이기에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로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면 이는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돼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받은 상속분을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줄 경우, 이때부턴 가족이더라도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된다는 뜻.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의해 발생하고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와 같이 A씨가 받은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승계할 경우, A씨가 생존해 있기에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및 답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 상증, 재산세과-181
ㆍ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등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들이 처음부터 당해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무서장 등은 이에따라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 대신에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ㆍ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등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들이 처음부터 당해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무서장 등은 이에따라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 대신에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무서장등은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 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조세일보] 강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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