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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회장의 손주 사랑에 할증료가 붙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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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6-13 10:27 조회2,888회

본문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30~40% 할증료 

자산증여 후 5년 내 가치 상승 예상 시 유의해야 

통상적 가치 상승 초과분에 증여세 추가 부과

 
 
조부모들의 손주사랑은 유별나다.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의 경우, 본인 역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시기에 있어 마음의 여유가 없고 책임 문제가 있어 무한정 사랑을 베풀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미국 에모리대 연구진은 지난 해 조부모의 손주 사랑은 과학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손주를 향한 사랑이 직접 낳은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큰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직접 낳은 자식을 돌볼 때는 손주를 돌볼 때만큼 뇌의 감정이입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세대를 건너 뛴 돌봄에 조부모들의 뇌가 더욱 반짝거렸다는 얘기다.
 
A는 상장회사의 회장이다. 그는 최근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어린 손자에게 증여하였다. 아들을 건너 뛴 이른바 세대 생략 증여였다. 증여세는 적법하게 납부하였다. 이 무렵 해당기업에는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던 개발사업이 있었다. 해당 사업은 순풍에 돛단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손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랐음은 물론이다(이하 'A사건').
 
B는 비상장 대기업 회장이다. B는 최근 회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자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상장 시 상당한 이익이 생길 것에 착안한 B는 보유 주식 중 절반 이상을 손자녀들에게 증여했다. 해당 증여세는 당시 시세에 맞춰 납부했다. 나아가 B는 해당 기업이 상장되기 직전 손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해당 재산의 가치가 급등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가로 징수 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손자녀들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충실히 납부했다(이하 'B사건').
 
기업의 오너는 회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주가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멀지 않은 장래에 급등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틈타 증여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여가 편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예컨대, 특수관계인의 증여 등으로 자력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크게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본다. 이는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재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시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본인-손자녀로 이어지는 증여의 경우, 본인-자녀-손자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증여와 비교하여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다. 다만, 증여자의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위 사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 및 B 사건 모두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특히 B사건의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손자녀들이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과 수증자들이 증여주식을 상장 당시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다툼 중이다.
 
세대생략 증여에 할증료가 붙긴 하지만 세대간 순차적인 증여보다는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 손주 사랑의 방편으로 조기 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6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세일보] 정찬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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