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국세청 가업컨설팅' 받고 신고땐, 세무조사 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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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6-28 08:28 조회2,7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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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세정지원서비스다.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대상이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와 관련해 예상되는 문의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Q. 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이 중견기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A. 매출액이 4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 컨설팅 대상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Q.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인이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컨설팅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A.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Q. 사전컨설팅 내용대로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지?
A.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 결정세목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수이므로, 사전컨설팅 여부와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무관하다. 다만, 컨설팅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파악하고, 이미 가업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Q.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는지?
A.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업 해당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
가업 제외 업종= 농‧임‧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운영업, 택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입시학원,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이‧미용업, 욕탕, 세탁, 예식장 등.
Q.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차이는?
A.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생전에 가업(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운영하는 가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Q. 가업승계의 사전요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A. 가업승계를 받기 위한 사전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A.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사후관리기간(7년) 동안 충족해야 한다.
가업승계를 받은 이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
Q.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절세 효과가 큰지?
A.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신청인이 컨설팅 시점에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요건충족 및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Q.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A.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 서면질의신청 시 국세청에서 최우선 처리해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드린다. 또한,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서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
Q.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A.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다만, 컨설팅 결과는 컨설팅 시점에 제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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