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가업승계, 상속땐 몸집 커져 공제 못받아…정부, 개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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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9-15 16:00 조회3,3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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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가업승계, 상속땐 몸집 커져 공제 못받아…정부, 개선안 검토
정부가 창업주 생전에 가업을 일부 승계한 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중소기업 '와이지-원'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문은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성과 확인,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애로 등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했다.
와이지-원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 간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1981년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한 후 2016년 가업 일부를 사전에 증여하고, 2021년부터는 후계자가 공동 대표이사로 가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증여 시점에는 매출액 요건(4000억원 미만)을 충족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이 성장해 상속 시점에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30억원 초과분은 20%). 이후 상속 시점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상속세로 정산한다. 문제는 증여 시점엔 승계받은 중견기업의 매출액이 3000억원이었는데 상속 시점 정산시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5000억원으로 성장했을 때다. 이렇게 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돼 최대 50%의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방 차관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엔 "완전 폐지에 앞서 현행 평가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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